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정의 실업 급여를 통해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에 성공하면 더이상 지급이 되지 않으며, 대신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조건에는 나이나 성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해서 재취업을 하게 될 때 까지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화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되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더이상 실업급여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실업급여 조건은 총 6가지입니다.
- 퇴직한 회사에서 근무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6개월) 이상인 사람
-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사람
- 자발적으로 이직이나 퇴사를 하지 않은 사람
-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사람이 아닐 것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6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를 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고용보험의 가입일수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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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법
앞에서 설명한 실업급여 조건 6가지로 실업급여 대상 확인을 확인하신 후 조건에 맞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PASS 중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 실업인정 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개인 사업, 구직활동 이력을 체크합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면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나의 중대한 잘못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이 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급 횡령이나 기물 파괴로 회사에 재산 손해를 입혔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했을 때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취업에 성공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의 실업급여 조건은 계약 만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근로자는 근무를 희망하지만 회사측에서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