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와 발급 방법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확인서입니다. 각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 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구두 또는 전화를 통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퇴직한 회사에 제출합니다.
구직신청서 발급 방법
구직신청서는 온라인 워크넷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워크넷 사이트 이용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구직신청관리’ 메뉴를 클릭한 후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고용센터 이용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구직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발급 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고용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신분증,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합니다.
- 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했을 경우, 작성 내용이 맞는지 담당자와 재확인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합니다.
- 센터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아래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가?
-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가?
- 재취업 의지가 있는가?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
1.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총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 의지가 있는가?
본인의 재취업 의지와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준비가 완료됐다면 이제는 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퇴직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FAQ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초과될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서류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절차와 수급 자격 유지에는 다소 귀찮은 절차가 존재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