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상액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청 및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보상 제도는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2021년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의해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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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 시설, 수영장, 영화관, 학원, 독서실, 공연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상점, PC방, 오락실, 유흥 및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게임장 등 |
소기업의 기준
종업원수는 관계가 없으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기준 매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 10억원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원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억원
- 운수 및 창고업 : 80억
- 건설업 : 80억원
- 식료품 제조업 : 120억
-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원
신청 제외 대상
방역 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액
정부에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따라서 다른 보정률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보정률에 차등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상액은 2019년 대비 올해의 매출액과 감소액에 대한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이 됩니다. 일평균 손실을 산출할 때는 영업 이익률 외에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이 됩니다. 보정률은 차등 제한 없이 동일하게 80%로 적용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보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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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억원 |
세금 신고가 없는 기업이라면?
세금 신고 자료가 없는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때 과세 기준 중 하나인 단순경비율과 각종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 신고자료 등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증빙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거나 보상액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보상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의 신청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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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관련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에 전화하여 상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