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확인 1~10구간 기준표 (2022)

소득분위는 통계청에서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수준을 1단계에서 10단계로 구분한 지표입니다.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10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2022년 기준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의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메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분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의 지급 기준이 소득분위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은 9분위와 10분위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소득분위 기준표

소득분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 인정액 산정은 학자금 지원상품을 신청하고 필수서류와 가구원 동의가 완료됐을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6주~8주 정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또 학자금 지원 구간이 확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2년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1,536,324원 (이하)30%
2구간2,560,540원 (이하)50%
3구간3,584,756원 (이하)70%
4구간4,608,972원 (이하)90%
5구간5,121,080원 (이하)100%
6구간6,657,404원 (이하)130%
7구간7,681,620원 (이하)150%
8구간10,242,160원 (이하)200%
9구간15,363,240원 (이하)300%
10구간15,363,240원 (초과)
2022년 1구간~10구간 소득분위 기준표

나의 소득분위 확인 방법

현재 자신의 소득분위를 가장 간단하게 조회하는 소득분위 확인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소득구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소득분위 확인을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자,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결과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화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화면 상단의 장학금 메뉴 선택
  4.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선택
  5. 나의 소득분위 확인

소득분위 계산기 사용법

정확한 가구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에 결혼 여부, 복지자격여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원 소득, 재산 (토지, 임차보증금, 주택, 건축물, 기타재산) ,차량가격, 금융재산, 부채 등의 내역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에서 형제나 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서 안내한 소득분위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함.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함.

소득평가액(월)재산의 소득환산액(월)소득환산율(월)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일반재산:월 4.17%/3
자동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1인당 공제액: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