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을 하면서 나타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금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지원하며,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을 지원받으며,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동일하게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빈다. 이중에서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친부모가 방문 신청을 할 경우, 주소지에 무관하게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로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모든 복지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신청됩니다. 단,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신청이 완료됐다면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의 25일에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이 매월 25일에 계좌로 지그됩니다. 즉,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는 51만 4천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원이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입급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양육수당은 못받나요?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생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정부24, 읍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나요?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면 복지로 및 정부24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후기
지금까지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0~1세가 되는 아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서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10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되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신청 조건과 신청법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