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제외 대상 3가지, 나도 포함될까?

노령연금은 일정 기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노년기에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이 불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령연금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어 더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서,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는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동안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연도수급 개시 연령
1952년 이전60세
1953년 ~ 1956년61세
1957년 ~ 1960년62세
1961년 ~ 1964년63세
1965년 ~ 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노령연금 수급액

노령연금 수급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계산 절차가 필요하므로, 정확하나 수급액은 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제외 대상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정 대상은 노령연금 가입 및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노령연금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른 형태의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다른 형태의 공적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주자

18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노령연금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 기준 미달

노령연금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는 지급개시연령이 되어야만 수급이 시작됩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 미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의 기본 자격조건이며, 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과 나이는?

노령연금 관련 FAQ

노령연금 조기 수급 방법은?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조기 신청 시기에 따라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에서 94%까지 지급액이 감소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자격 중 재산 기준은?

​노령연금 제외 대상에서 소득 및 자산 여부는 수급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초과되면 수급이 개시됩니다.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을 못받나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노령연금 직브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그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요약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을 못받나요?

요약

지금까지 노령연금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 가입자, 해외 거주자, 대한민국 국적 말소자, 고소득자, 고액의 자산 보유자, 연령 기준 미달자, 가입 기간 미달자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령연급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노령연금의 수급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