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폐업, 은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보신 후 필요에 따라 공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사용되던 이르인데 2019년 12월부터 노란우산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름이 변경되면서 진입 장벽은 낮추고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폭은 넓혀갈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요약
노란우산공제는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및 보험업은 80억원 이하가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가입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단점보다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첫번째는 중도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적금이나 보험 상품처럼 노란우산공제도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게 발생합니다. 정해진 지급 사유가 아닌 가입자의 임의 해지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과 이자에 대한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당한 지급사유인 폐업, 노령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분도 공제되지 않고 원금과 연복리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대표여야 합니다. 또 제조업 및 전기·가스·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업은 80억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할 경우 간주 해약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이미 앞에서 잠시 설명했지만 노란우산공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질병, 산재, 상해, 사망 등의 상황에서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로 되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입 금액에 대해 기본 소득공제와 최대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과 같이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은 매월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 최소 납입금을 5만원에서 1만원까지 낮출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한 다음 2년간의 단체 상해보럼을 무료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사망과 같은 지급 사유 발생시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달 최소 5만원부터 납입이 가능한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세금 절약에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상품에 가입한 후 12개월이 지났고 연체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제외한 90% 수준인데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방법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후 1만원 ~ 2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 납입할 수 있으며, 공제 사유사 발생할 경우 납입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이 공제금은 법적으로 담보, 양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가입 문의 : 1666-9988
-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 : 기업, 농협, 우체국, 국민, 우리, 신한, 경남, 광주, 대구, 전북, 부산, 제주 은행
- 온라인 가입 :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 후 인터넷 가입 신청
필요 서류
- 안내 청약서(소정양식) 서식다운로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액 확인서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 철회 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30일 이내에 계약 철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계약 철회 시 납입한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가입 후 얼마든지 제약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추천하는 이유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달라서 갑작스럽게 큰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은퇴 후 노후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안정적인 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언제든지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 입니다. 이미 여러번 설명했듯이 본문에 설명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사실상 단점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가입 제한 요건이라 보는 것이 맞고, 가입 후 얻게 되는 혜택이 월등히 더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