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 정답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로,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전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에 따라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두가지 모두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며,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특정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면연금은 노후, 장애, 사망 등의 상황에서도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액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더 길게, 더 많이 납부를 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의 일종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입자와 가족에게는 장애나 유족 연금 등의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특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노후 생활 보장 수단입니다. 노후를 맞이한 국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에, 아래에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목적노후 소득 보장노령 인구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
수급 조건만 62세(점차 상향 중)만 65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수급액가입기간 및 납입액에 따라 차이가 있음소득 수준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됨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급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과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독립적인 제도이며, 각각의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같이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노령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몇가지 단계를 따라가면 절대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합하여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원을 통해서 정확한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첫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후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A

노령연금(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 국민중에서 소득 및 재산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기초연금)은 서로 독립된 제도로,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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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까지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라는 주제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답을 말하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 이하여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액을 합산해서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까다로운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이라면 대부분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