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본인 및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등 법적으로 인정하는 9가지의 사유에 해당될 때만 중간 정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햇을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으로,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편법을 사용하거나 지침 위반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근로 관계를 종료하면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1년 이내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2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전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의를 했을 때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기점부터 새롭게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점이라고 할만한 것은 추후 실제 퇴직을 할 때 중간 정산을 받은 금액만큼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담보 대출의 경우 중간 정산을 받은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법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서 정산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아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는 아니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에 중간 정산을 금지하고 있는지와 중간 정산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기준은 중간 정산 신청일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부부 공동 명의 포함)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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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금, 보증금,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의 연장 및 갱신에 관계없이 모두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체결된 계약은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명의로 체결된 계약일 경우 전입신고 등의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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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의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 부양 가족의 기준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 비속 및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또한 요양 기간의 기준은 입원을 포함하여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에 해당합니다.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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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만 해당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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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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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파산선고문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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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 인정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를 받았을 때,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