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임차자금 및 주택자금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청약 통장입니다. 가입조건은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만 19세~34세 이하만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의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무주택 세대원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 2023년까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올해 가입 기간은 2022.1.1. ~2022.12.31까지 상시 가입이 가능하나 일찍 가입할수록 1순위가 되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약
가입조건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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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무주택 세대주 |
연령 | 만 19세~34세 |
연소득 | 연 3000만원 이하 |
가입 기간 | 2022.1.1 ~ 2022.12.31 |
납입 한도 | 연 600만원 최대 5,000만원 |
매월 납입 금액 | 2만원~50만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학력, 성별, 전공,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군필자의 경우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금액을 1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납입누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해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34세
- 학력 제한 없음
- 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여부 제한 없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내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납입 원금의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면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 금리 1.5%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에 10년을 초과한 경우 청년우대적금 금리가 1.8%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한도,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연 240만원 한도로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일반 주택청약에 가입했더라도 해지없이 충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10년 이내 | 1년 초과 | |
일반 주택청약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준비물을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신청할 경우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와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선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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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각서 (양식제공) | 병적 증명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양식제공)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