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 적거나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이 되며 조건에 따라서 생계급여 및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뜻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 뜻을 설명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을 받을 수 없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각 급여는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면서 고정재산 및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해 줄 가구원이 있는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은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일반재산
- 토지,건축물,주택 등
- 임차 보증금
-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동산 등
- 회원권,입주권,분양권
주거용 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임차 보증금, 전세금
- 적용한도 : 대도시:1.2억원, 중소도시:9000만원, 농어촌 : 5200만원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등 유가증권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가능합니다.
- 만 25세 이상 성인에게 1년간 1인당 35만원의 교육 바우처 지원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방과후 교육료 지원
- 영구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임대
- 이동 통신 요금 35~50% 감면
-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집으로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신청자의 개인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가구원 정보 등을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차상위계층 뜻과 내가 차상위계층 자격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